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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5

회사컴퓨터에 카톡못하게하는거 정당한가요?

업무컴퓨터에서 카톡을 사용못하게 막아놨는데 이거정당한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된것이있나요?? 업무시간에 카톡하면안되는건맞지만 혹시나 막아두는게 법적으로가능한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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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안상의 문제로 회사 컴퓨터 내에 카톡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법 위반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카톡은 개인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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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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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시에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업무만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카오톡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카카오톡을 제한해도 문제가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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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컴퓨터에서 카톡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의 해석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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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관련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안은 업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기밀유지 및 직장질서확립을 위해서 카톡을 금지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톡외 내부메신저이용 및 네이트온등 대체 메신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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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규정에 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중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혹은 정보유출방지 목적으로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핸드폰 카톡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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