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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대표이사만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일종의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직사례금의 성격이라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각각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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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당사의 규정, 관행에 의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기존 관행이 인턴(수습)기간 포함이었다면선생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해당 행위가 징계의 일환이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구제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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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센티브의 지급율, 지급기준이 있어서이를 달성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1년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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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 이전 업무를 시작한 직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중도 입사자는 그렇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예) 4.12일 입사자 : 한달임금/30일*19일치네. 회사 설립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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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2가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먼저,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임금총액(세전)/ 그기간의 총일수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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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의 임금,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정보 말고 2021년의 임금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네. 회사 평판, 회사 연봉 등은 유료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연봉정보 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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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가 없어지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위로금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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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성항목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고,근로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다른 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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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알아보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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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정당하게 해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해고의 절차, 사유,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본인이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더욱더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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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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