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학졸업후 직장생활을 한10년 한듯 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각 기업마다
연봉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한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념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계약 상 임금의 구성항목은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2.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1)기본급과 주휴수당, 2)고정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3)비과세수당(식대, 교통비 등), 4)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근속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상여, 인센티브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가산수당 등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이 있으며,
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성과급, 야간/연장/휴일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할 때에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연봉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구성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성은 기본급만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성항목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고,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통상 기본급 +성과연봉 +각종 비용 +상여금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포괄임금방식이라면 법정제수당 항목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