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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저44
완강한호저4421.04.13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학졸업후 직장생활을 한10년 한듯 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각 기업마다

연봉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한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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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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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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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념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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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계약 상 임금의 구성항목은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2.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1)기본급과 주휴수당, 2)고정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3)비과세수당(식대, 교통비 등), 4)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근속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상여, 인센티브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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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가산수당 등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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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이 있으며,

    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성과급, 야간/연장/휴일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할 때에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연봉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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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구성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성은 기본급만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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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성항목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고,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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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통상 기본급 +성과연봉 +각종 비용 +상여금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포괄임금방식이라면 법정제수당 항목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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