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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숲제비216
꾸준한숲제비21621.04.13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현재 천안에 사는 50대초반에 한참 일을 해야할 장년입니다.
전 현장 정규 기술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였습니다.플랜트사업장에서 도장기술직으로 근무 하던 중왼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습니다.부디쳐서 아픈가? 왜 아프지?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붙치는 파스 붙치면 좋아 지겠지 생각 했었습니다.현장은 바쁘게 야간까지 돌아가는 곧이라서 근무중에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그러다가 계속 통증이 심해져 토요일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약을 먹고 파스를 붙치니 좋아 지는 듯 했으나,주 중간정도 되면 무릎을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병원에서 mri을 찍어 보자고 해서 찍어보았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할것 같다는 소견을 받고 천안 대학병원에서 좌측 반월상연골파열이란 진단으로 파열된부분의 연골을 들어 내고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회사에다 처음에는 월차를 주말 포함 1주일을 내었고 추가로 무급휴가를 1주일 내어 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완전 회복된것은 아니였으나, 병원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해서 업무을 시작하였던 겁니다.그렇게 4개월정도는 아팠지만 업무을 할 정도는 되었지만, 그 이후로 악화되어 수술을 한 대학병원을 가게되었습니다.

물론 수술후 4개월도 집근처에 병원에 1주일에 한번씩 계속 다녔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호전이 될때까지는 4주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소견서를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무급휴가를 1달 신청하여 안정을 취했으나 별로 호전이 안되었습니다.

또다시 병원에서 4주를 더 경과를 보자고 하여 무급휴가를 한달 더 신청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재 자리를 더 오래 비워 둘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급휴가는 최장 90일이라고 하더군요.비워 두면 안될 제자리가 오래 비워져 있으니 회사 손해도 많고 참 미안하여 이 번 무급휴가 끝나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겅상태가 아니라면 인원을 보충하라고 했습니다.

무급휴가가 끝나가는데 호전은 되었으나 보행을 하면 금방악화가 되어 병원에서는 검사 후 수술적 치료를 다시 권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 했고 회사는 인원을 보충하였습니다.

전 권고 사직을 요청하여으나 회사가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처지라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남감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몸상태로는 이직을 해야하는 형편이고 해서 이후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받아 지질 않습니다.

자진 사퇴라 받아아 줄수 없다하더군요.

아무리 자진 사퇴라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산재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도 없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아직 수술은 못했습니다.

5월 13일 에 수술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수술 내용은 한쪽 연골이 없는 관계로 다리가 휘면 연골이 없는쪽에 하중이 실려 뼈를 눌러서 오는 통증이라서

그쪽 아래 뼈를 절개해 각도를 높여 연골이 있는 쪽으로 하중이 실리게 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 뼈를 잘라서 벌리는 수술입니다.

무섭기도 해도 결정을 미루다가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것인데 산재가 안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진정 힘들때 도움을 받기위해서 보험을 들어 가는 것인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하니 참 씁쓸합니다.

잘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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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3년 이내라면 행사가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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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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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 때 산재 신청 여부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가능하므로 업무상 질병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이후 불승인을 받으신 것이라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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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라면 재승인 요청해보시기바랍닏.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해야하며, 관련 입증자료 필요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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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알아보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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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장기근무(20년이상)하였다면 해당 작업으로인해 재해(반월상연골파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이 아니더라도 상당기간 근무하시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산재로 인정받으서야 실업급여, 휴업수당,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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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안인데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했으므로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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