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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5배가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선생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하고 3.5시간)을 초과하면(조기출근, 연장근로)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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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관한 시간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시간에 비례해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분, 1초 단위를 모두 합해서 그에 맞게 임금계산을 해야 합니다.한달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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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근로자는 강제 해고에 대해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면 되니동료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직서, 합의서는 절대 작성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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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개인의 업무능력, 실적, 회사의 매출과 협상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구인구직사이트나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연봉 수준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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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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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공단에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선생님의 급여가 지급되면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회사에서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대상입니다.미납된 부분은 공단에 연락해서 회사에 독촉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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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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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index.do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못 받은 돈을 받아달라고(시정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두 경우 모두 임금체불이 인정되면(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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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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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포상 징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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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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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만되면 계속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횟수 제한 없습니다.아래 요건만 계속 충족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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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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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시간*1배만 지급합니다. 0.5배의 가산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가산수당이 없습니다.(계속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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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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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복귀후 감면 및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아예 안 낼 수 있습니다.적게 납부하는 만큼 적게 혜택받으므로, 정산의 개념도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고용센터에서만 받았으면)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건강은 연말정산처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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