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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1

회사에서 골프만치는 직원들......

회사에는 옥상에 골프장이있습니다 특정부서는 매시간마다 거의상주하다시피있는데 물어보니 영업을해야하니 치는거라고......이런건 사장님한테 신고해야하나요...사장님은 잘모르시는거같은데 신고가된다하면 어떤걸로신고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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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자연스럽게 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 태만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규칙 등에 업무 태만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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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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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사용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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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재부규정 상 신고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3.이와 별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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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부의 경우 골프를 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상시로 골프를 치게 된다면 다른 부서의 사기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회의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갖고 의견을 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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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만 치는 직원들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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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사실을 이야기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사장님에게 직접 이야기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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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건 사장님한테 신고해야하나요

    ---------------------------------

    네. 해당 부서의 장이 허가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부서의 경우, 급여체계가 시간급이 아니라 실적급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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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불량이나 업무불이행에 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

    참고하시면 직원 근태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 시 징계 등 제재규정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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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건의함 또는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서 해당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알고 근로미제공을 이유로 징계할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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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골프치는 사람들의 주장(영업상 필요)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신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경우 질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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