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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1

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게 있고 체당금이있고 또다른게있나요??

진정제기체당금으로못받은건어떻게하나요??

진정제기하고 체당금제도이용하면 체불된임금 얼마뒤에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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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제기후 1개월 이내에 1차 근로감독관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 집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을 해주게 되며, 해당 진정은 취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한데 회사가 지급능력이 안되는 등으로 인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금품 확인원을 작성해줍니다. 이는 각 사안마다 조사를 몇번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소요되기에,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원을 받으시게 되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게 되고, 해당 절차 완료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 (상한액 700만원), 최근 3년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이 대상이며, 두 가지 합해서 총 상한액은1,00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평균이며, 이보다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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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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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한데, 통상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체불액이 큰 경우 등 특수한 사안의 경우 감독관이 사건의 처리기한(25일)을 진정인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외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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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을 가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2. 이후 체당금 절차를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문등을 이용하여 압류, 사용자 재산 경매시 배당요구 등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는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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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진정 외에 직접 고소사건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체당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소액체당금 수급은 사안마다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통상 체불임금확인원까지 2~4개월, 민사소송 판결까지 2-3개월, 체당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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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정제기하고 체당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은 확정된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등)으로 사용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 방법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2. 진정절차와 체당금신청을 위한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등) 확보 절차에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단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대부분 일주일 내에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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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게 있고 체당금이있고 또다른게있나요??

    체당금은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제도 있으며, 당사자 합의하지 않는 한 소송가야합니다.

    진정제기체당금으로못받은건어떻게하나요??

    소액체당금은 임금 퇴직금 포함 천만원 최대로 못받은 것은 민사소송 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합니다.

    진정제기하고 체당금제도이용하면 체불된임금 얼마뒤에받을수있는건가요??

    빠르면 2개월 늦게되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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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제도로도 모두 받지 못하였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대략 25일 정도 소요되지만,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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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확인 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체당금을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체당금을 초과하여 체불된 임금의 경우에는 압류나, 재산 경매시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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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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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후 체당금 받는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받아도 못 받은 부분은 민사집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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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못 받은 돈을 받아달라고(시정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임금체불이 인정되면(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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