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52시간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를 형식적으로 분할한다 해도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인사,회계관리를 한다면모두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회사 퇴직한후 퇴직금 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은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시고,소정근로시간 요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십시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퇴근시간이 22시30분이여서 너무 힘드네요ㅠ-------------------------------------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4시간 30분 근무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해외법인 장기파견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본사 급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지요?------------------------------------소속이 한국 본사라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적용받습니다.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 모두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직접적인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연장근로를 부인하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각각 1년입니다.(한달에 1개씩 발생함)한달마다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같은날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4.3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4.29까지 사용할 수 있고,20.7.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7.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번은 맞습니다. 그때 연차휴가 15개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무급이 아닙니다.무급휴직(휴업)이 아니라,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돈으로 받는 것보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이 아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0
0
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한 후에2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네. 계약만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