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각각 1년입니다.(한달에 1개씩 발생함)한달마다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같은날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4.3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4.29까지 사용할 수 있고,20.7.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7.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번은 맞습니다. 그때 연차휴가 15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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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무급이 아닙니다.무급휴직(휴업)이 아니라,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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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돈으로 받는 것보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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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이 아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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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한 후에2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네. 계약만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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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한 주체에게 계산내역을 달라고 하세요.질문이 막연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시급을 정하고 근무하셨으면,임금은 당연히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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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법으로 제정되어있지는 않은가요?--------------------------------사기업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법에서 정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당연히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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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특근을 안나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고할수있나요?-----------------------------네.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거부하시고, 강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관련, 주52시간위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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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하면 4대보험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보수총액신고라고 해서 연말정산과 다른 것입니다.4대보험료를 더 냈으면 환급받고(국민연금은 제외),덜 냈으면 더 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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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부터 확인하십시오.맞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말포함하여 주5일 혹은 주6일을 근무하시면 쉬게되는 2일, 혹은 1일에 근무를 해야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1. 연장근로 :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2. 야간근로 : 22시 ~ 06시 근로3. 휴일근로 : 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약정휴일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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