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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원이 1명이라도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용자의 의무이므로,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소급가입 신청하면일단 사용자가 미납금을 전액 납부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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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한달지나면 출근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감업무를 한달 이후에도 수행해 달리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네. 그정도면 이직자로서 의무는 다 하셨습니다.그만두셔도 됩니다.참고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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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비슷합니다.)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닙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 (기본급+업무수당+식대중 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참고로, 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금액이 책정됩니다.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1년 기준 15퍼센트)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1년 기준 3퍼센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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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할지 말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당연히 대표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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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일한거 하루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네요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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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거부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제69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 2. 1.>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제73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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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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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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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3개월치를 적립해줘야 합니다.최소 1년단위 적립해야 하니,1년 총임금 1/12를 적립해주고,나머지 기간도 그 기간의 임금을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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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방법과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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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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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하는 장면을 찍거나 녹음하시면 됩니다.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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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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