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19년 11월 부터 21년 1월 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후 퇴사까지 주휴수당을 받지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넣고 3월 합의를하고 밀린 금액을 지급받은뒤 진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용도로 사용할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발급이안된다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신청은 엄덯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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