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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콘도르85
대담한콘도르8521.04.08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시 발생된 업무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회사 주차장 주차공간에 주차 후 업무 시간의 주차 동안 저의 차량 옆에서 현장 업무를 보던 근로자가 세워둔 팔렛트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차량으로 넘어지면서 차량 오른쪽 앞바퀴 상단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불가능 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와 확인하였습니다.

자사는 생산물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로 보상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시간 내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회사 동료의 작업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개인 대 개인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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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해차량 옆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손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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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시간 내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회사 동료의 작업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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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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