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 주차공간에 주차 후 업무 시간의 주차 동안 저의 차량 옆에서 현장 업무를 보던 근로자가 세워둔 팔렛트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차량으로 넘어지면서 차량 오른쪽 앞바퀴 상단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불가능 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와 확인하였습니다.
자사는 생산물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로 보상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시간 내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회사 동료의 작업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개인 대 개인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