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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08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쓰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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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이 진정접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근로조건 명시 서면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읍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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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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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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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위반 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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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하게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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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쓰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어느정도 참작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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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그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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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쓰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할 순 없습니다.

    근로계약내용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체결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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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 쓰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유예 등으로 종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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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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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초 구두 약속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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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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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는 장면을 찍거나 녹음하시면 됩니다.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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