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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아직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구두라도 계약내용을 확인받고,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임금과 구분해서 계약하시 바랍니다.이하 질문은 실제 근로계약하게 되며느 그 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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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번에 걸쳐 최대 10일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으니,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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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은근한 압박 및 분위기 조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 직장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증거를 확보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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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연장근로(무급휴무일에 근로했다면) 혹은 휴일근로(주휴일에 근로했다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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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이유를 떠나서 언제라도 그만 둘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와 맞지 않으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회사들이 아래를 위반했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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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률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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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회사와 원만하게 그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강제근로시키지 못함),그로 인해서회사가 급여등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해서한달~두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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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은 승계인가? 재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계약직,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근무하게 됩니다.그만두게 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니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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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로 인원 감원 정리 해고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지 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만약에 적법하여 실제로 해고를 당한다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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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이므로,이를 활용하여 반차도 회사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반차를 신청해서 거부하면, 그냥 하루 연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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