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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직속상관과 부서장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제출후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바로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세요.(무단시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음. 상황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음.)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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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년퇴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근로자는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서류 센터에 구비)(방문전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교육받고 가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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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설업은 그렇습니다. 아래 법률 참고하세요.올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개산보험료라고 하고(향후 1년간 고용할 근로자를 추산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내년에 이 보험료를 정산한 것을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보험료신고서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9. 1. 15.>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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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누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신고하려고 보니2020년 1,2,3 월 1/4분기 원천징수가 누락되어있네요------------------------------네. 세무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무사님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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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상근무를 하는데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받은 경우실제 근로하지 않는 친인척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휴업수당을 과다하게 근로자에게 지출하고 다시 돌려 받는 경우등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사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반환명령이 나옵니다.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3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후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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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아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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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맞는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입니다.주2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렇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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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하면 주말도 특근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즉,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 퇴근하면토요일 근로인 것이지, 일요일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잦은 교대근무,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다면치료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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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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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먼저 b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a기업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때에 a기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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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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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구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40시간만 근로하고 있다면,주40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시간, 주5일) 연장근로수당은 만들지 않고,"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한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실제 연장근로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한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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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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