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아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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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맞는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입니다.주2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렇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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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하면 주말도 특근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즉,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 퇴근하면토요일 근로인 것이지, 일요일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잦은 교대근무,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다면치료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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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먼저 b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a기업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때에 a기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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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구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40시간만 근로하고 있다면,주40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시간, 주5일) 연장근로수당은 만들지 않고,"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한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실제 연장근로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한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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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요청 거절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서류가 있어야 하니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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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첫째주(중도입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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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까지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해주면 문제 없겠으나,납입해주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하는 시점부터만 납입한다면 해당기간은 근로자 퇴직시 별도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6037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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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년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표는 제외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예를 들어서 한달간 모두 영업하는 식당이라면,한달 가동일수의 반수 이상이 5인 이상이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1일이라면 16일에 5인 이상이 출근해야 합니다.이런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12개월 연속 상시 5인 이상이 아니라면, 26개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인 달에 그 근로자가 개근을 했으면 1개씩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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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업무조정 관련 소송 진행사례등 정보 사이트를 알구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인권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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