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21.04.05

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1 소정근로시간 충족 ( 계약상 15시간 이상)

조건2 소정근로 일수

(근로계약서 상 월~금 )

만약 수요일 입사시

수목금토일 (근무했을시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수요일 중도입사인 경우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수~금요일이 될 것이며 해당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후슈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 중도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수목금토일 근로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주휴일이나 무급인 경우)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합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 개근과 계속적 근로관계 예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목금토일 5일을 채워야 발생하는게 아니라 그 주 중도에 입사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인 수요일부터 입사인 경우에는 해당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입사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된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 목,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일요일 이전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첫째주(중도입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