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입사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