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여치23
재빠른여치23
21.04.05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구성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5일근무 도입 시 컨설팅 받은 근로계약서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당시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 월 시간외 고정근무 시간 6.53시간을 반영하여,

월임금 구성을 기본급(95.52%)와 연장근로수당(4.48%)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근무 직원도 없고, 회사차원의 강제적인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별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경우만 퇴근 기록을 남기고 갑니다.(출퇴근기록을 남기도록 하지만 주로 출근만 기록하고 있음)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 근로시간이 초과 되고 있는것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은 넘지 않으나, 올해 변경되는 52시간제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변경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근로시간과 월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