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해당 제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고용형태 : 정규직 / 인턴 등
2. 근로계약기간 : 인턴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3. 근로장소 : 본사 주소
4. 업무의 종류 : 직무 및 보직, 업무
5. 근로시간 : 출 / 퇴근시간, 휴계시간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및 유급휴일, 연차부여 방식
7. 임금 : 연봉 00백만원, 임금형태(포괄임금제), 지급방법(연봉의 12분할 및 입금일)
8. 계약자 명칭 및 서명 : 근로자명 및 서명
위 사항을 작성할 때에,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따로 추가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나 급여 부분에서 포괄임금제임에도 40시간 이후 연장근로의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한다는 명시같은걸 해야할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를 측정할 수 없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수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즉,연장,야간,휴일근로 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책정시 연장근로시간 등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 예정된 시간만큼 근로할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하고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위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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