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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매미188
흰매미188
21.04.05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해당 제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고용형태 : 정규직 / 인턴 등

2. 근로계약기간 : 인턴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3. 근로장소 : 본사 주소

4. 업무의 종류 : 직무 및 보직, 업무

5. 근로시간 : 출 / 퇴근시간, 휴계시간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및 유급휴일, 연차부여 방식

7. 임금 : 연봉 00백만원, 임금형태(포괄임금제), 지급방법(연봉의 12분할 및 입금일)

8. 계약자 명칭 및 서명 : 근로자명 및 서명

위 사항을 작성할 때에,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따로 추가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나 급여 부분에서 포괄임금제임에도 40시간 이후 연장근로의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한다는 명시같은걸 해야할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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