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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교강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신고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회사 대표가 그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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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서류는 센터에 모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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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할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신고절차, 보호요건, 총회,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검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내용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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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편법을 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회사에 상여금을 왜 연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입급했는지를 물어보시고,그 과정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퇴직금 계산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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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시 직종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 전에 가입된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직종코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네.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구체적으로 관할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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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양정 기준표 중 제5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인데---------------------------------------양정이 과다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시 양정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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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염전 노예노동이 생각납니다.하루 빨리 신고하셔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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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규정(연차휴가, 해고제한, 근로시간제한, 가산수당, 휴업수당)근로자의 날 적용받습니다.주휴일 있습니다.퇴지금과 주휴수당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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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회사에 아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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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격리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거나무급으로 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적어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참고하세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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