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규정(휴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임금지급 등)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