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연차 월차도 없고..

뭐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법적으로

이런 말만 하시거든요..

근로자의 날이나 이런날도 못쉬죠??

직장을 잘못 선택한거같아서 괴롭습니다

퇴직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 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기에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5인 이상의 요건은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부분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근로등 가산수당, 해고의 서면통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도 임의로 할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4인 이하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 일하면 유급처리분 +일한시간급여 줘야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하며, 출산휴가는 보장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규정(휴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임금지급 등)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수당 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이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의무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의문을 제기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역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적용 규정

    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

    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

    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ᆞ 휴게시간(제54조)

    ᆞ 주휴수당(제55조)

    ᆞ 4대보험 적용

    ᆞ 퇴직금 적용

    ◯ 5인 이상 적용 규정

    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

    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

    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

    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

    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

    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

    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

    ᆞ 연차휴가(60조)

    ᆞ 생리휴가(73조)

    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대부분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연차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규정

    (연차휴가, 해고제한, 근로시간제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자의 날 적용받습니다.

    주휴일 있습니다.

    퇴지금과 주휴수당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