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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새69
빼어난멧새6921.04.04

조그만한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4대보험 가입해라는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서 프리랜서 3.3%로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통지서?같은게 날아왔는데

의무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도 급여가 크지않아서 4대보험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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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추후에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없이 개인 사업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차감하여도 위법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필히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거부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후에 근로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급여가 크지않아서 4대보험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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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급여가 크지않아서 4대보험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있더라도 추후발각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입하시기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