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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근무시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 기준(1일 급여 하한액)으로 주40시간근로자(8*5)의 1일 급여액은 60120원입니다.주35시간근로자(7*5)의 1일 급여액은 60120원*(35/40)=52605원입니다.이 금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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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계약직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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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이 바뀐다고 연차휴가 개수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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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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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리 말씀드리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료되면 그만둔다고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사실 통보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네.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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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중 취업 외 활동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외 활동으로 다양하게 알고싶어요.------------------------------------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도 됩니다.유튜브 취업특강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취업특강"을 검색하셔서3개의 주제중에 골라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각 주제별 4개의 영상이 있는데,이 4개를 모두 들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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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자격증이나 준비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PHR, SHRM 자격증이 있습니다.네이버 카페 인사쟁이에 가입하셔서 관련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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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네이버 카페중에 인사쟁이라고 있습니다.가입하셔서, 질문을 남기시거나기존의 많은 질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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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률이란, 대상이 되는 금액의 퍼센티지로 상승시키는 것이고,정액이란,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두 가지 모두 적용해보시면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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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가 되나요?----------------------------회사규정(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고까지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다퉈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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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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