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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코뿔소13
투명한코뿔소1321.04.01

인사배치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조직내에서 인사배치를 할 때 사실 전공에 맞게 업무하면 ....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히기 위해....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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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은 사업주의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인사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전공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의 역량 등을 판단하여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전공에 따른 업무수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발령 시즌 등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각 회사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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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공과 업무와 일치하면 좋을 것이지만, 회사의 사정상 T/O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대로 인사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직급이 상승하면서 여러 부서를 담당하도록 전환배치를 하기도 하므로, 일단 해당 직무를 마스터 하시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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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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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부터 OJT 등을 통해 초기부터 적성에 맞는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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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변경의 내용이 경영자의 인사권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요청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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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를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또한 직무에 대한 공석이 생기는 경우 사내공모제도를 통해서 해당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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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로법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CS업무로 입사를 한 직원이 있었는데 게임개발팀으로 인사 배치를 원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CS업무 뿐 아닌 게임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인사부서와 교류가 많았으며 CS업무 이외에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후 개발팀에 TO가 생겼는데 해당직원을 추천하여 심사 후 개발팀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원하시는 부서로 이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당 회사의 한 사례이고 회사마다 다양한 내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정답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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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공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과의 경우 전공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사 후에 별도로 교육을 해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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