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로법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CS업무로 입사를 한 직원이 있었는데 게임개발팀으로 인사 배치를 원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CS업무 뿐 아닌 게임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인사부서와 교류가 많았으며 CS업무 이외에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후 개발팀에 TO가 생겼는데 해당직원을 추천하여 심사 후 개발팀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원하시는 부서로 이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당 회사의 한 사례이고 회사마다 다양한 내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정답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