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시 4대보험은 3개월후 사장님이 전액 다 들어주시고 월급은 3개월 수습후 270주신다고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후 270을 주셨는데 지금 7개월이 다되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아요. 들어갔을것이라고만하고.
이런상황에서 무단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3개월후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써있었는데. 문제는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어요..
참고로 배달업종인데 퇴사하겠다고하니 업무중 사고난부분으로 6월8일까지 사고난부분을 돈을벌어주고 퇴사하라고 성수기라고 붙잡아두려고하네요. 업무중 사고는 사업자가 책임해주시는게 맞지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단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근로자 스스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를 강제당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해당내용 적어서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하셨으면,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혜택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래서 3개월후 270을 주셨는데 지금 7개월이 다되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아요. 들어갔을것이라고만하고.
이런상황에서 무단퇴사가 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무단퇴사가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2. 참고로 배달업종인데 퇴사하겠다고하니 업무중 사고난부분으로 6월8일까지 사고난부분을 돈을벌어주고 퇴사하라고 성수기라고 붙잡아두려고하네요. 업무중 사고는 사업자가 책임해주시는게 맞지안나요?
업무중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케하는 것은
위약예정 및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등 이유를 불문하고 퇴사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업무중 사고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사와는 무관합니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당기후의 일기(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사직을 통보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퇴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미가입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퇴사는 한다면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100% 직원에게 있다면 직원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100% 부담할수도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사직을 표시한 후 1개월 내지 2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을때 퇴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사내 규정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로 근로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손해 등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업무 수행 중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사측이 주장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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