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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독수리24
조신한독수리24
21.04.01

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시 4대보험은 3개월후 사장님이 전액 다 들어주시고 월급은 3개월 수습후 270주신다고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후 270을 주셨는데 지금 7개월이 다되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아요. 들어갔을것이라고만하고.

이런상황에서 무단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3개월후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써있었는데. 문제는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어요..

참고로 배달업종인데 퇴사하겠다고하니 업무중 사고난부분으로 6월8일까지 사고난부분을 돈을벌어주고 퇴사하라고 성수기라고 붙잡아두려고하네요. 업무중 사고는 사업자가 책임해주시는게 맞지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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