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부서 채용 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통상적으로 관련 전공(경영, 상경, 법학 등)을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공 외에도 인사 관련 경력 및 자격증(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등)이 있는 경우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회사에 따라서 관련 경력에 비중을 높게 두거나, 전문지식에 비중을 높게 두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무 경력을 위주로 인사담당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 기준은 회사의 방침 및 경영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