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깍듯****
2021. 04. 02. 06:02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입사한지 5개월째 되는데요.야간에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투잡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투잡하고 있는 사람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최근에 팀장이 제가 투잡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고 다른 일을 그만 두던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두던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야간 일 특성상 투잡은 위험하다는 근거로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4. 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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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내규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있다면 투잡을 하였을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겸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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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겸업, 겸직의 금지를 두고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징계해고까지 이를만한 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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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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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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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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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팀장이 제가 투잡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고 다른 일을 그만 두던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두던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야간 일 특성상 투잡은 위험하다는 근거로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내부규정으로 겸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징계에 대상할 수 있으나,

              해당사항 여부로 실질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를 따지지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04. 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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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사유가 되나요?

                ----------------------------

                회사규정(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까지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다퉈보셔야 합니다.)

                2021. 04. 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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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고는 여러 가지 징계처분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1구7465)

                  -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021. 04. 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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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야간근무 특성 상 겸직으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같은 문제가 해고 사유에 이르기까지 예단하여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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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으로 해고를 하려면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5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직원의 겸업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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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을 이유로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4. 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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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업금지의무, 즉 이중취업의 제한은 많은 회사들이 사내규정(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판례에서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4. 다만, 본래 종사하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그러한 업무저해상태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도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무저해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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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겸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의 묵인 여부 ②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③다른 회사의 취업시간-기간의 장단 ④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⑥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했는지 여부 ⑦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해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파괴했는지 여부 ⑧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⑨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행법 2001.0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겸직을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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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상 겸직금지 규정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겸직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겸직이 해당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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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징계해고는 부당해보이고, 보다 가벼운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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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겸직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사유까지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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