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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병원)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요건충족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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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차별이라면 문제없겠으나,경력, 자격증, 업무난이도, 숙련도 등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위반이니 고용노동청에 신고 또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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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유급휴가(일) 등으로 정했다면,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며, 일을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지금 받으시는 임금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등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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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월급날에 미지급하거나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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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대1로 주는 것이 아니라,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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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아닌것같은데.-------------------------------------------------네. 휴일이 아닙니다.내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니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토요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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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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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진정을 해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하므로성실하게 대처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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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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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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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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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 위반 하면서 근무를 한다네요!-------------------------------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네.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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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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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사실대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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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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