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새침한여새29
새침한여새29

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회사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다른 회사 입사를 위한 컨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도 못했고 회사 생활도 엉망이었는데 그대로 얘기하면 혹시 그 지원자가 알 수 있을까요?... 왠만하면 좋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난감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채용 과정의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인해서 채용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시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안좋게 판단을 하여도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 하시기 보다는 이직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상호간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신'은 비밀기호나 명부를 타인에게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고 받는 행위인데, 이 때 '통신'의 대상은 비밀기호나 명부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컨퍼런스 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이 그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인사담당자로써

    다른 인사팀에게 컨퍼런스 체크는 조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입사하여 해당 회사의 인사과의 직원과 교류가 있지 않는 이상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평판조회는 후보자 본인 동의 없는 reference check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퍼런스 체크의 경우 다른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에 대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말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 부담되신다면 레퍼런스 체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자가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원한 회사가 비밀을 지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실대로 응답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대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