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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다만, 수습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별도 소급신청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합니다.6개월이 아닙니다.(1주일에 6일을 인정함. 주휴수당 1일 포함하므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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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법정 퇴직금 이외에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어서,근로자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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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합니다.출입카드관련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나중에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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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까운 일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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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전에 고용보험가입하면 문제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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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적용하고 있다면원칙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0.1.1 : 15개*(219/365)=9개 발생2) 21.1.1 : 15개 발생이므로,최대 35개 발생입니다.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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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계좌로 수령할때, 퇴직 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입급되면 당장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연됨)그러나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는 순간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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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보해주면 좋겠으나별도 통보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료됩니다.계약만료일이 있다면(총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근로계약 자동해지입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의 내용입니다.선생님은 해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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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선생님이 당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했음에도,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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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는 것입니다.주4일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1주일에 4일 출근하면 개근입니다.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주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주휴수당 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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