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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수염고래47
다부진수염고래4721.03.31

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 만료 통보 받았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9년 5월 27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

20년 12월 31일까지 20개 연차 생성되어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음

21년 1월 15개 연차 생성

퇴직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지급될거라 15개가 아니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수당으로 지급 못 받으면 15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나중에 토해내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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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상에 퇴직시에 연차휴가에 대해 입사일로 정산해준다는 단서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필요가 있습니다. 입사일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27일 입사인 경우, 선생님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셨을 것이며

    2020년 5월 27일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

    21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 퇴사하기에 해당 연도 발생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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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입니다(2년이 되는 2021.5.26까지 근무해야 2021.5.27에 15일에 연차휴가 미발생).

    •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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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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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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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이 지나는 경우 1년 미만의 11개의 연차와 1년 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년은 2021년 5월27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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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의 부여는 회계연도(매년 1.1 등)를 기준으로 하면서, 연차수당의 정산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1)2019.5.27.부터 2020.4.26.까지 :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2019.5.27.부터 2020.4.26.까지 :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0일

    3.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잔여연차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향후 연차수당 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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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9년 5월 27일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5월 27일 : 1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 편의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26개 중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후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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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에는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연차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가 있습니다.

    [법적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19년 5월 27일 ~ 20년 5월 26일 - 11개

    20년 5월 27일 ~ 21년 5월 26일 - 15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께선 지급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안으로 볼 때 법적 연차로 계산하게된다면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고 계셨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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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9년 5월 27일 입사인 경우 20년 5월 27일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1년 5월 27일이 되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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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1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15일의 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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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적용하고 있다면

    원칙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0.1.1 : 15개*(219/365)=9개 발생

    2) 21.1.1 : 15개 발생이므로,

    최대 35개 발생입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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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5월에 입사를해서 20.5월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20개가 발생했다는 점이 의문이며, 21년에 15개가 발생하지 않은이유는 19.5.27에서 21.5.27일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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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지급될거라 15개가 아니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수당으로 지급 못 받으면 15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나중에 토해내는거 없나요?

    내부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할 경우 15개 다 사용하면 차후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보통 1.1~12.31)

    입사일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 2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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