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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03.31

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고용,산재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소득세 3.3% 제외하고 지급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이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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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3% 적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해당 이사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등기이사는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지분없이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의무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예외사항이 있으며 예외사항에 적용에 해당이 안될 시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소득세 3.3% 제외하고 지급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분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이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사내이사가 근로자라는 조건 하에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이사에 속하시는지 확인 후에 보험가입대상인지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1. 이사의 구분

    등기이사 :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 등기한 상법상 이사.

    대내외적으로 이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 참여함

    비등기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회사 내 직위상 이사.

    등기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직급의 명칭

    2. 4대보험 대상

    -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근로자인 등기이사(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4대보험 의무가입

    - 비등기이사(등기부상 이사가 아닌 자) : 근로자에 속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된 이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는 대상이 아니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일것입니다.

    (32만원 이상 대상자로 보임)

    당사자와 합의된다면 간이사업자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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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도 이와 같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직장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