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이사에 속하시는지 확인 후에 보험가입대상인지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1. 이사의 구분
등기이사 :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 등기한 상법상 이사.
대내외적으로 이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 참여함
비등기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회사 내 직위상 이사.
등기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직급의 명칭
2. 4대보험 대상
-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근로자인 등기이사(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4대보험 의무가입
- 비등기이사(등기부상 이사가 아닌 자) : 근로자에 속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