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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벌새132
세심한벌새132

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월 17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 퇴사 예정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무일수 4일 하기로 했는데 5일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주 4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개근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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