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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할미새81
고독한할미새8121.03.31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통보해주는것이 원칙인가요?

자동 만료인가요?

정규인 경우 1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1달 분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계약직은 그런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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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을 통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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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사망,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세가지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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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여할 의무는 없으며, 자동으로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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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써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도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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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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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료 통보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수당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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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에 자동종료되어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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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직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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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일 경우,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업무 중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 이상 1달 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1달 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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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종료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을경우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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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통보해주는것이 원칙인가요?

    자동 만료인가요?

    자동만료이나 통상 한달전에 계약기간만료통보서를 줌으로서 갱신의사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정규인 경우 1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1달 분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계약직은 그런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다만 계약기간만료통보서는 만료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해고통지와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1달분 월급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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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보해주면 좋겠으나

    별도 통보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계약만료일이 있다면(총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자동해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의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해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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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시에는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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