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통보해주는것이 원칙인가요?
자동 만료인가요?
자동만료이나 통상 한달전에 계약기간만료통보서를 줌으로서 갱신의사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정규인 경우 1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1달 분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계약직은 그런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다만 계약기간만료통보서는 만료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해고통지와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1달분 월급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