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통보해주는것이 원칙인가요?
자동 만료인가요?
정규인 경우 1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1달 분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계약직은 그런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