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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후 취업을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은 충족됩니다.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년후 , 그런 거 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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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알바, 파트타이머, 정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관없습니다.아래 해당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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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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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매각이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복직하시고 나서,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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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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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세요.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나중에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바로 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증거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선생님의 휴게시간이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실제 쉬는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작성된 그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 5인 미만,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세전 280만원은 받아야 합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 수습기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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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항에 대해 꼭 고용복지센터에 신고 후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네. 일단 신고해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당사자가 이를 소명해야 할 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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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한지요(lh 평균소득월액 기준 충족을 위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게 표시한다고 해도,실제로 받는 임금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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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답변이 방대할 수 밖에 없는 질문입니다.단체협약을 위한 과정을 단체교섭이라고 합니다.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작성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요구안의 논리적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가 잘 포함되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교섭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사용자측과 진행과정을 논의해야 합니다.본교섭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나씩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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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지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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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혹시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혹시 신청이가는한건지요?-----------------------------------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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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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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정 연차휴가도 없습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보세요.(휴게시간, 식사시간 제외)거기에 정해진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최저시급이면 8720원, 1년 계약에 수습기간 설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8720원*0.9=7,848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8시간*시급*4.345개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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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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