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한지요(lh 평균소득월액 기준 충족을 위함)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2인 소득기준에 20만원이 더 나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오 ㅠ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요.
저는 평균소득월액 2,450,000원
배우자는 2,983,000원 으로 나옵니다...
- 배우자 명세서 상 고정ot수당은 매일 1시간 초과근무 한다고 가정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이 명세서에 합산이 안되거든요.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소득월액을 소득기준에 맞게, 낮추는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청년,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하는 바, 고정OT도 월평균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를 월평균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출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게 표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