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ESG 컨설턴트
ESG 컨설턴트21.03.29

분사시 약속조건 미이행시 고소가능 여부?

기존 회사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분사 동의 서명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신설사로 이전되더라도 급여 분리후생 제도등

근로조건은 기존 회사일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위와 같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사와 임금

인상율 및 복리후생이 달라졌다면 손해분만큼 소송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

    • 다만,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전 회사 이전 기업조직에 속했던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난 양수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로 승계/유지됩니다.

    • 따라서 신설회사는 회사 분할 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 회사에서의 계약보다는 분사된 회사에서 근로조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95다29970)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분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분할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조건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조건을 유지시키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으로 대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상율 및 복리후생이 달라졌다면 손해분만큼 소송이

    가능한가요?

    ---------------------------------------------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정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이 달라질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 삭감된 경우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게 되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은 회사에서 의무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사로 의 이전의 경우 물적 인적 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승계된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할것이며, 이를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하된 임금 만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