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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호돌이185
굳센호돌이18521.03.29

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식당입니다.

직원을 충원 해야하는데 근무시간은

9시간 1명 (16시~02시)

10시간 1명 (17시~02시)입니다.

근무시간이 야간도 포함되는데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은따로 책정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신입기준으로 뽑을 예정이라 최소얼마 이상은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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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려우며,

    월급산정시에는

    1. 근무일수(1주 근무일수) x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x 시급

    2. 매주 주휴수당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변경됨) x 시급

    3. (1+2) x 4.345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시면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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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주 5일제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9시간 근무자 : (9*5+8)*4.345*8,720 = 2,008,085원

      - 1일 10시간 근무자 : (10*5+8)*4.345*8,720 = 2,197,5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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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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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9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략 235만원,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략 260만원 정도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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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댓글 기준 주 6일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에

    대략 9시간 근로자는 270시간, 10시간 근로자는 295시간 정도 근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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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수당은 물론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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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작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상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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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연장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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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시간이 야간도 포함되는데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은 따로 책정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월금 근무 /토일 휴무 휴일로 가정시

    9시간1명 - 231 시간 x8720원 = 2014320원

    10시간 1명 - 252시간 x8720원 =2118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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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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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5인미만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8시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각 근로자 모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 9시간입니다.

    3.각 근로자가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시간 1명 : 1,818,643원

    2)10시간 1명 : 2,008,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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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보세요.(휴게시간, 식사시간 제외)

    거기에 정해진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면 8720원, 1년 계약에 수습기간 설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8720원*0.9=7,848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8시간*시급*4.345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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