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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수리155
검은관수리15521.03.2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고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분양대행사이며 영업회사지만 저는 인사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속 미루어서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협약서를 쓰러 오라는데 가야해야합니까? 급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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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께서 자진 퇴사하는 것이기에 사직서 등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필요한 서류 송부가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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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미제출에 따라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협조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일단 하시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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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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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급여를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7일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태기록, 업무지시관련 카카오톡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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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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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약서 작성은 자유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리며,

    제36조(금품 청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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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를 하시게 된다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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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협약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 통보 외에 별도의 요식행위는 요하지 않습니다.

    2.급여는 근무한 기간(3월 22일부터 2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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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능합니다.

    2. 월급제근로자 채용된 경우라면 당기후 일기의 후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 요청에 협조해서 퇴사처리를 끝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약서 내용이 법위반소지가 있다면 서명을 거부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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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그 의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액수는 당초 입사시 구두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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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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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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