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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했을 때 인정됩니다.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왜냐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런경우 미지급)이렇게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승인한 건인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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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별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와 다른 것이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몇개를 규정하고 있다면연차휴가와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간혼,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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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를 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회사에서 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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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체불을 확인받으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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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몇 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및 가입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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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외형만 커보이게 하는 꼼수입니다.실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봉(임금)은 12/13입니다.퇴직연금으로 매년 1/13이 납입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적립하는 금액과 실제 1년 총임금의 1/12이 일치하는지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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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퇴근시간은 그렇습니다.중간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식사시간등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진다면,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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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장 지급능력이 없다면,더욱더 노동청 신고가 필요합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받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민사확정판결받으면(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합니다.남는 금액은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당장 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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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고,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다른 이름으로 지급한 것을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효력이 없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제대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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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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