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퇴직금 발생하는 만 1년인데, 오늘부로 마무리 하는 대신 퇴직금 못받게 되는 것을 상여로 처리해준다고합니다. 퇴직 당하는 3인이 같이 들었고, 관리자와 대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에 퇴사 하는건데 추후 돈을 받지 못하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