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a사업장에서 손님응대,캐셔,청소,마감업무를 담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후 초반엔 진상 손님들이 참을 수 있을 만큼 까지 행동 했기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술집이 9시 마감을 하게 되었고 , 근무시간에 술 취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 넘는 폭언을 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된 a손님이 마스크 권유가 강압적이라며 폭언과 소품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며 달려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방해로 법원에 송치중인 상황인데 이 일 이후로 a손님과 비슷한 손님이 오면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손님으로 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봉투값을 받는다는 이유로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니 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자신도 없고 일 하는 동안 너무 불안합니다.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니 꾸역꾸역 일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깐의 충동이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과거 2년동안 대인기피증, 자살시도로 인해 병원 입원 권유도 들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있었으나 잘 극복하여 약도 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계속 하면 제 정신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