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연봉 ÷ 13 으로 한달치 월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했을경우 실제 수령 연봉과 액면 연봉이 차이가 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