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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재규어36
대단한재규어3621.03.25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연봉 ÷ 13 으로 한달치 월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했을경우 실제 수령 연봉과 액면 연봉이 차이가 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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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나,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연봉액/13개월로 한 월급여를 받기로 동의를 한 것인지, 연봉액/12로 한 월급여를 받기로 동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적법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이유없는 이득이 되어 퇴직금 지급시에 일부 차감하여 받게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 급여가 가장 높으므로,

    미리 연봉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시어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다 하여도 퇴직금은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을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며, 연봉에서 퇴직금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딥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12'로 되어 있음에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실제 급여로는 연봉/13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무효인 계약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연봉/13'으로 하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13으로 나눈 값이고, 1/13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으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명시한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월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합니다.

    2.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금 지급회피위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모두 임금으로 지급된것으로 보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액수를 정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정했다면 연봉액수 전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해서 연봉을 정했다면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급여 지급의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및 월급제 등이 있으나, 연봉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시급/일급/주급/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이와 달리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출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외형만 커보이게 하는 꼼수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봉(임금)은 12/13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매년 1/13이 납입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적립하는 금액과 실제 1년 총임금의 1/12이 일치하는지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아래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법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