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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부엉이67
보고싶은부엉이6721.03.25

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연봉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직장인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측은 연봉협상관련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무슨 아무말도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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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 시기는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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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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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연봉협상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연봉 계약을 별도로 맺기도 하구요.

    다만,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이라 하기는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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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의 시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통상 사업장의 관행이나 개별 약정, 연봉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협상이 개시됩니다.

    3.질의와 같이 연봉 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져있고, 연봉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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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연봉 협상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셨으니 먼저 사용자에게 연봉협상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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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연봉협상 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협상에 회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봉협상 시기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 등에 협상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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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에 연봉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직장인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측은 연봉협상관련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무슨 아무말도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연봉협상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아무말이 없다면 통상 연봉동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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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먼저 협상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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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거나 선배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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