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연봉협상 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협상에 회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봉협상 시기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 등에 협상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