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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를 위해서 아래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컨설팅비를 지원합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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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3.3% 사업소득신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퍼센트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고,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단, 알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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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그 미만 규모라면 공휴일(빨간날)을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1배)일을 한다면(휴일근로이므로)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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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권고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선택대로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차원의 대량감량을 하려면,아래의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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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결하여 사용하고있는데 복직 6개월 후 2명 분의 사후지급금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 6개월 이후에 자격을 입증하여(6개월간 급여명세서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지급할 수 있으니,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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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이라면, 온전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장애인 케어를 위해서 대기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청에 판단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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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2개월이상을 전액 미지급하거나 전액 미지급했다가 받았거나적어도 한달 급여의 30퍼센트 이상을 2달 이상 못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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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합산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말씀하신대로, 합해서 7개월이라면 가능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 인정해서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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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무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혹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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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조사후 지급명령나옵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되니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미지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진행하고 확정판결나오면,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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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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