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차에 부딛히긴 했지만, 병원 검사 받고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육통이 있어서 2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했고요..
근무 중 사고 인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