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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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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 시설 사회복지사 야근근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 당직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계시간은 1명은 12시부터 3시

또 한명은 3시부터 6시 입니다.

휴계시간은 있으나 휴계공간은 없으며

제가 휴계시간일 경우 나머지 한명이 전체 건물 장애인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경우 어쩔 수 없게

근무장소에서 휴계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단.휴계시간 일때 장애인 케어는 하나 사고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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