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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32
털털한나비23221.03.23

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 시설 사회복지사 야근근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 당직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계시간은 1명은 12시부터 3시

또 한명은 3시부터 6시 입니다.

휴계시간은 있으나 휴계공간은 없으며

제가 휴계시간일 경우 나머지 한명이 전체 건물 장애인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경우 어쩔 수 없게

근무장소에서 휴계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단.휴계시간 일때 장애인 케어는 하나 사고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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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휴게공간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휴게공간이 없어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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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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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캐어를 의무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캐어를 하게 된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하여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명확한 기준을 잡아달라 요구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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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시간은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의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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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공간에서 쉴 수밖에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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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16-0239).

    2.휴게시간의 부여 여부는 휴게공간의 지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장소에서 휴게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다만, 근무장소의 여건 상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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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이라면, 온전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케어를 위해서 대기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청에 판단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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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와 동일한수준의 업무를 부담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 규정 다 적용됩니다.

    근무장소에서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하고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갖는다고볼수없습니다.

    별도 휴게공간 요청하시기바라며,그동안 휴게한것에

    대헤 임금청구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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