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19.11.04 ~ 2021.01.30 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유는 임금이 계약서상 매월 28일자에 지급인데 계속 짤려서 나오고, 생활하는게 버거워지고 일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길은 아닌거 같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 2개월은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퇴사 후의 임금체불 2개월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지급 급여가 (12월,01월,퇴직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며, 원래라면 12월 급여가 21.02.28에 들어왔어야하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받은 급여는 21.01.28에 11월 급여가 마지막입니다.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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