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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파카33
목마른파카3321.03.23

출퇴근시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화사출퇴근시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까? 아니면 산재처리 해야합니까? 몇년전에 출근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그냥제일먼저 생각나는것이 보험사여서 보험사에 전화한기억이 있어서요? 그리고 산재나 자동차보험 모두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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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중과실이 아닌 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약관에 따른 보장범위가 산재보험 보다 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자동차보험에서의 지급이 가능한데, 자동차보험은 산재 종료 이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은 운전자(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과실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비교적 충분한 치료 기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보상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둘 다 신청하게 됩니다(중복보상은 불가).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반면, 휴업급여의 경우 보통 자동차보험에서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해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다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보상금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 내에서 일탈 행위가 없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실과 피해금액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하기 힘들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둘다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산재보상 받을 경우 면책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간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간에 처리를 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먼저 처리하면 산재는 이중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험은 약관에 따라서 이중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