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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이구아나239
꼼꼼한이구아나23921.03.24

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1년 미만 신입사원 휴가 및 연자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크기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한달에 1개가 생기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7~9월 3개월에 3개 생겼는데

10월 추석연휴가 평일에 3일이라면 공휴일에서 제 연차가 자동 소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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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든 개월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21년 1월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공휴일에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 위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 없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지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휴일이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추석연휴가 평일에 3일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휴일으로 처리할수 있어,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공휴일 연차소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닐 시 관공서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시켜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4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4월 : 15개 발생

    23년 4월 : 15개 발생

    25년 4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화 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 더이상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내년부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공휴일을 유급휴일 또는 소정근로일로 정할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명절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 1.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 부터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범위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개근한 매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2.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기 해당일에 휴무하였음을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미만은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빨간날은 그냥 평일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에 연차가 자동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휴가 및 연자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크기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부여대상입니다.

    1년미만 최초입사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 부여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한달에 1개가 생기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7~9월 3개월에 3개 생겼는데

    10월 추석연휴가 평일에 3일이라면 공휴일에서 제 연차가 자동 소진되나요?

    현재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추석명절이 모두 평일에 존재할경우(내규에서 추석명절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한다면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22.1.1부터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