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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로 대체휴무를 인정하고 있는데,당사자간 사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보상휴가제는 1.5배로 주는 것인데,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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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때 연봉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2개월중 12개월째 달(발생일로 12개월되는 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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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로인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를 두고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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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소속이 다르면, 두 곳 모두에서 임금,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4대보험도 중복가입합니다.(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에서 가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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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청년수당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미가입이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청년수당 사업신청 이전에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진 경우,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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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질문입니다 상대과실임에도 급여가나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는데 우리회사에서도 나머지 30프로를 줘야만 하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하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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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회사에서의연차휴가를한번도못받았는데그에대한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을 것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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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은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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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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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무쪼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로 소송준비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상담 절차를. 하고 싶은데요---------------------------------------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이아닌 민법으로 민사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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