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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딱새291
보고싶은딱새29121.03.17

개인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은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개인 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연금을 드는 게 더 이득인지, 어느 회사의 개인 연금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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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의 가입자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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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체로서 되어 있다면, 정직원 채용을 한 날부터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적용신고로서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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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각 4대보험 개별 법령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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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게 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해 별도 가입하여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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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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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연금을 드는 게 더 이득인지, 어느 회사의 개인 연금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할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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