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의 가입자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